입사 직후 6개월간 난폭운전 등으로 9차례의 민원이 발생한 시내버스기사에 대해 회사가 정직 50일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2월 22일 시내버스 회사인 A사가 "버스기사 B씨에 대한 정직 50일의 처분을 부당정직으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77784)에서 이같이 판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경수 변호사가 A사를 대리했다.
A사는 기사 B씨가 입사한 직후인 2020년 3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약 6개월 동안 B씨의 난폭운전 등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민원을 9차례 접수했다. B씨가 정류장이 아닌 2차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거나, 승객이 카드를 찍고 하차하고 있는 도중에 버스를 출발시키고, 차선을 넘나들며 급정거 · 출발을 반복했다는 내용 등이었다. 또 B씨는 서행운전에 불만을 토로하는 승객에게 "택시를 타고 다녀라", "빨리 가도 XX, 늦게 가도 XX"이라고 폭언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71세 여성 승객이 착석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B씨가 버스를 급출발해 이 승객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
이에 A사가 2020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에게 정직 50일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B씨가 부당정직이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다. 그러나 B씨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 중노위가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자 A사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는 단기간 동안 9회의 민원을 받았는데, 그 민원 내용은 대부분 난폭운전에 기인한 것으로 위 근로자가 민원을 받을 때마다 자필 사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운전 습관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특히 민원 중에는 B가 버스정류장이 아닌 도로 중간에 정차한 후 승객을 하차시키거나 아직 승객이 하차 중인데도 버스를 출발시켜 승객들을 중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엄정한 처분이 요구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50일의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