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부지인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 지어진 네이버의 제2사옥에 분당구청이 17억 5,000여만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제2사옥이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층수 제한과 용적률을 초과해 오수발생량이 늘어난 것에 대한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대현 vs 광장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2월 8일 네이버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74380)에서 이같이 판시, 네이버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대현이 분당구청장을 대리했다. 네이버는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했다.
네이버는 2016년 9월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분당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업무시설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6차에 걸친 변경허가 끝에 지하 8층, 지상 29층 규모의 제2사옥을 완공, 2021년 8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성남시로부터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분당구청이 네이버에 17억 5,000여만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자 네이버가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성남분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997년 1월 이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했으며,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건축 · 준공된 성남분당 하수처리장은 성남시로 이관되었다. 네이버와 성남시는 2013년 12월 네이버가 성남시로부터 제2사옥 건물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벤처기업집적(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건립 · 운영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네이버는 2014년 2월 성남시로부터 제2사옥 건물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네이버는 "제2사옥 건물부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용지"라며 "실질적 원인자인 타행위의 사업시행자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담의무자가 될 뿐이고, 타행위로 조성된 용지상의 건축주는 별도로 부담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 자체의 설치 · 관리를 위한 공사 외에 공공하수도 공사의 원인이 되거나 결과적으로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부담자를 61조 1항에서는 건축물 등 소유자를 규정하고, 2항에서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타행위)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주체가 시행한 사업으로 조성한 부지에 건축물이 신축된 경우 위 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자와 건축물 소유자 중 누가 우선하여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10두7604)을 인용,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 증설을 야기한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고, 위 법에 규정된 타행위는 그 의미 자체가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하수도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자이지 그 사업지구 내 부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하수도법상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축물 등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성남분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타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 사건 건물 신축은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건축물 신축을 통해 오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10㎥) 이상 증가시켰으므로 원고는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로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후 24년 7개월 정도 지났고, 택지개발사업 준공 당시 예정하였던 용도지구, 층수 제한이 모두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은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한 층수 제한과 용적률을 훨씬 초과한다"며 "층수가 높아지고 연면적이 증가할수록 오수발생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건물의 규모와 오수발생량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건물부지의 조성 당시 예정된 범위를 훨씬 초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분당 하수처리장 설치 당시 예정한 오수발생량에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초고층 건축행위가 유발할 오수발생량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건물 신축은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건축물 신축을 통해 오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10㎥) 이상 증가시켰으므로 원고는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로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는 "스스로 비용을 지출하여 제2사옥 건물부지에서 기존의 공공하수도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하수관로를 설치했으므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사유가 소멸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한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스스로 비용을 지출하여 하수관로를 설치했으나, 이는 건물부지 경계와 기존 공공하수도를 연결하기 위하여 하수관로를 설치한 것으로서 원고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하수도법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하수관로설치를 대규모로 증가한 건물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하수도를 개축한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하수관로 설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가한 오수 처리를 위한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어 추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하여 이를 이중부과라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수관로설치 외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오수발생을 유발한 원고가 하수관로를 설치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한 오수처리 부담을 그대로 기존 공공하수도시설 이용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