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여)는 2021년 12월 1일 오후 10시 40분쯤 부산 연제구에 있는 집에서 연인 사이로 동거중인 B(40)의 여자관계를 추궁하던 중 손바닥으로 B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B의 양쪽 눈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손거울을 B의 몸쪽으로 던져 바닥에 떨어지면서 생긴 거울 파편이 B의 왼쪽 엄지발가락에 맞게 했다. 이어 길이 13cm의 플라스틱 재질의 깨진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으로 B의 머리를 1차례 때려 B에게 전치 약 6주 이상의 오른쪽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월 13일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며 특수상해 유죄를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62). 형법 258조의2 1항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하면 특수상해죄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고, "다만, 이 범행은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의 외도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