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조가 친 공에 맞아 다쳐" 5000만원 손배소
"뒷조가 친 공에 맞아 다쳐" 5000만원 손배소
  • 기사출고 2004.08.0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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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의 J 골프장과 공 친 플레이어 상대 청구
골프 라운딩 중 후속조가 친 공에 맞은 한 골퍼가 공을 친 사람과 골프장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결과가 주목된다.

장모(58 · 서울 강남구 도곡동)씨는 8월 2일 경기도 이천의 J골프장과 골프공을 친 정모(46 · 부천시 원미구 상동)씨를 상대로 각자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장씨는 소장에서 "2003년 4월 15일 오후 1시20분쯤 파5인 J골프장 동코스 8번홀 그린에서 마지막 퍼팅을 마치고 홀아웃 하다가 후속조의 일원인 정씨가 3번 우드로 친 서드샷의 볼에 머리옆 오른쪽 부분을 맞아 전정기능의 장애, 현기, 어지러움, 양성 발작성 현기증 등의 부상을 입었다"며 "일단 일실수입으로 30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이어 "사고 지점인 J골프장 동코스 8번홀은 화이트티 기준 455야드의 오르막 코스로서 후속조가 볼 때 선행조가 퍼팅을 마치고 홀아웃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이른바 블라인드 지역이 있는 홀로서 정씨는 경기진행요원(캐디)의 '쳐도 된다'는 말을 듣고 세번째 샷을 했다고 하지만 캐디의 말만 경신할 게 아니라 자신의 비거리를 감안, 안전을 확인한 후 플레이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고는 원고의 조가 홀아웃을 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도 아니한 채 후속조에게 경기를 속개시킨 후속조의 캐디의 잘못이 크다고 할 것이고, 선행조의 캐디는 후행조가 깃발이 꽂혀있는 것으로 보자마자 바로 치는 경우도 예상되므로 퍼팅을 끝낸 플레이어가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확인한 연후에야 깃발을 꽂아야 마땅함에도 원고가 퍼팅을 마치고 미처 그린을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곧바로 깃발을 꽂아 후행조가 쳐도 좋은 것으로 오도시킨 잘못이 있다"며, "피고 회사는 캐디들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