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책임자로서 (특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지면 수사는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는 또 "수사 대상이나 짧은 수사기간 때문에 부담스러워 사실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이 당선인도 소환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 부분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즉답을 회피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있어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정 특검은 최장 4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정 특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형사 · 민사지법 부장판사 ▲대구 ·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춘천 · 대전지법원장 ▲대전 · 서울고법원장 ▲중앙선관위원 등을 지냈다.
2006년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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