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출입문 따로 설치…재산세도 별도 부과"
등기부상 단독주택으로서 공유등기가 돼 있더라도 구조와 이용실태가 가구별로 구분돼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구분소유자들이 가구별로 각각 재개발조합 단독조합원의 지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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