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연구개발지원금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월 17일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연구비 환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해온 정부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2022두52096).
이번 사건에서 1심부터 코오롱생명과학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의 박재우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써 세계 최초 무릎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연구 개발이 매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제였으며, 코오롱생명과학이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확정되었다"며 "이번 판결이 이미 미국 FDA와 세계 시장에서 안전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인보사가 국내에서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2021년 7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연구비 환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2세부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1 · 3 · 4세부과제가 모두 달성됐음에도 과제평가단이 실패한 연구과제로 결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보고 과기부와 복지부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이 이들이 상고한지 불과 3개월만에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화우는 이 사건 외에도 이른바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을 변호해 식약처 허가를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허위자료로 정부 사업자로 선정되어 82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인보사 관련 세포의 바꿔치기 및 안전성 의혹이 근거 없는 것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두 사건 모두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화우 관계자는 "인보사의 안전성에 관한 일부 의혹들이 과학적 ·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임이 대법원에 의해 거듭 확인되고 있다"며 "지난 10월 3년 5개월 동안 정지됐던 코오롱티슈진의 주식거래가 재개된 것도 인보사의 안전성과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