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158명이 생명을 잃고, 197명이 중경상을 입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11월 14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이하 '10·29 이태원 참사 특위')」를 공식 발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용산구, 서울시)의 부실 대응 및 직무유기 등 과실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등의 법률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변협은 "이태원 압사 사고는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집중적으로 운집하여 발생한 사건으로서,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등이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에 해당한다"며 "재난 · 안전관리 기관들인 용산경찰서와 경찰청, 용산구와 서울시는 이같은 대규모 인파 운집 상황에 대비하여 사전에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지휘체계를 정확히 점검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현장 인력부터 지휘부까지 긴밀한 보고 및 지휘체계를 가동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충분한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재난 · 안전관리 보고 및 지휘체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위 각 기관 지휘부들의 지휘선상 확보 실패와 나태한 대응으로 인해 신속한 필요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지휘체계의 총체적 혼란만 지속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기관과 지자체가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많은 청년들의 고귀한 생명이 쓰러져 갔고, 돌이킬 수 없는 인명손실과 국민적 상처만 남았는 바, 이를 총괄 관리해야 할 국가와 지자체는 지휘 책임을 넘어 법률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10·29 이태원 참사 특위 위원장은 하창우 전 대한변협 협회장이 맡을 예정이다. 특위와 법률지원단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함께 구성하되, 규모는 100명 내외로 꾸려져 압사 사고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 등 법률적 구제에 집중하여 활동한다는 계획.
대한변협은 10·29 이태원 참사 특위의 출범과 활동이 참사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는데 한 줌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배상을 위한 법률상담 및 배상청구 등 법률적 구제 노력을 함으로써 유족들 및 피해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