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투숙객 신뢰 저버려"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는 10월 28일 부산 동래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면서 2020년 5월 3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약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투숙객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21노4063)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자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모텔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모텔 투숙객의 나체를 반복적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개인의 사생활이 가장 존중되어야 할 숙박시설에서 그 운영자인 피고인이 숙소의 이용자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더욱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촬영된 신체 부위나 노출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고 판단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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