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부정행위 없었더라도 합격 여부 관계없이 채용요건 충족 못해"
이전 직장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난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에 대한 면직처분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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