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배상금액 7억원 중복 계산"
"론스타 ISDS 배상금액 7억원 중복 계산"
  • 기사출고 2022.10.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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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ICSID에 판정문 정정신청

지난 8월 31일 선고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의 판정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배상원금 2억 1,650만 달러와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액이다. 2011년 12월 3일은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으로 특정한 론스타가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하나금융-론스타 간 최종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말한다.

법무부는 그러나 배상원금 2억 1,650만 달러에 2011. 12. 3. 이전인 2011. 5. 24.부터 2011. 12. 2.까지의 이자액 20만 1,229 달러가 포함되어 있고, 2011. 12. 3.부터 2013. 9. 30.까지의 이자액 28만 89달러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이자가 중복 계산되었다며 두 이자를 더한 48만 1,318달러가 배상원금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 배상원금 2억 1,650만 달러를 2억 1,601만 8,682 달러로 정정하라는 내용의 판정문 정정신청서를 10월 14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에서 누락된 사항,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에 대한 판정문 정정신청은 중재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가능하며(ICSID 협약 제49조 제2항), 이는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취소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다. 취소신청은 판정 선고 후 120일 이내에 가능하다.

판정문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우리 정부가 지급해야 할 배상원금은 48만 1,318달러, 우리돈 약 7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법무부는 취소신청은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 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