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승진대상 95명 중 25등…실무처리능력 등 고려되어야"
근무성적 등이 우수한데도 다면평가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7급 공무원을 6급 승진대상에서 제외한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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