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등기 관련 서류 제때 공탁안해 손해…변호사가 절반 책임"
[민사] "등기 관련 서류 제때 공탁안해 손해…변호사가 절반 책임"
  • 기사출고 2007.11.2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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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뢰인에 확인해 서류 제공 권유했어야"
부동산매매대금을 받아내는 소송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재판에 이겼으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때에 제공하지 않아 사건을 맡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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