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해고조치에 반발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낸 근로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은 화해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월 31일 한 미국 회사의 국내 영업소인 B영업소에서 상무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 1월 해고된 A씨가 "B영업소가 공탁한, 화해금 중 원천징수금액 1억 6,500여만원의 출급권자임을 확인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다286390)에서 이같이 판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출급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정세가 A씨를 대리했다.
A씨는 해고무효확인과 복직시까지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청구 기각판결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 항소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한 상태에서 2016년 12월 20일 'B영업소는 A씨에게 7억 5,200여만원을 지급하되, A씨와 B영업소는 이를 제외하고는 상호 간에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A씨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B영업소는 화해금 7억 5,200여만원이 과세대상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화해금 중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0%+지방세 2%)을 적용한 원천징수금액 1억 6,500여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A씨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A씨가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B영업소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화해금 전액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결국 A씨와 B영업소 사이에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B영업소가 화해금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다고 하면서 향후 피공탁자인 A씨와 국가(강남세무서)가 협의에 따라 적법한 권리자가 위 화해금 중 원천징수금액을 지급받아 가라는 취지로, 2017년 1월 법원에 1억 6,500여만원을 공탁, A씨가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낸 사건이다. 이에 대해 국가는 "화해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해금은 B영업소가 원고에게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 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사례 내지 대가의 의미로 지급한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화해금이 다른 형태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증명도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하는 결정으로(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 · 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는(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등 참조) 점까지 참조하면, 원심의 판단은 원고와 B영업소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내용과 소송에 이른 경위, 화해권고결정 이전에 진행된 재판의 경과, 화해권고결정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 결과 (과세대상 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