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 참여를 제한할 때 법률상 제한 기간(2년 이내)이 아닌 내부규정에 따라 3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인 A씨는 B공단이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전자입찰에 익숙하지 않아 입찰금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해 낙찰됐다. A씨는 입찰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B공단은 내부규정에 따라 3년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대한 A씨의 입찰 참여를 제한했다. A씨는 "계약을 포기한 것은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했기 때문이고 공정한 경쟁입찰 질서를 저해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입찰 참여 제한 기간을 줄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8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정한 2년 범위 내에서 입찰 참여 제한을 재검토할 것을 B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기업 · 준정부기관은 2년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인 B공단은 내부규정에 따라 A씨에게 3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했으나 법률이 정한 2년 범위 내 입찰 참여 제한범위를 초과해 내부규정을 운용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따라서 B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입찰 내용과 절차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돼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B공단의 3년간 입찰 참여 제한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