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20년간 동거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등 기각
여성과 여성 등 동성(同性)사이에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7월 23일 여성인 원고 A(45)씨가 20...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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