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일 일반학교의 경우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충북 음성군에 있는 대안학교 7학년에 재학 중이던 A는 야간학습 시간에 교실에서 친구들과 모여 대화를 하던 중, 'B는 축구랑 농구를 너무 잘해서 모든 포지션을 다 소화할 수 있다'며 '센터도 B, 공격도 B, NBA에서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며 모든 포지션에 B의 이름을 넣어 부르며 이야기하고, B의 자세를 따라 하기도 하면서, 놀리는 뉘앙스의 손바닥 펼치기 등의 행위를 했다. 당시 B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A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한 다른 학생이 그 사실을 B에게 전달, B의 어머니가 B가 A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이에 음성교육지원청이 "피해자가 없는 장소에서 손가락 사인 등을 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A에게 피해학생인 B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하자 A가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그러나 6월 9일 이 학교에 재학 중인 A가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51992)에서 "A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하는 '따돌림', '모욕'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 그대로 확정됐다. 법무법인 수호의 이지헌 변호사가 A를 대리했다.
"학폭 증명책임 처분청에 있어"
재판부는 먼저 "학교에서의 일상적인 생활 중에 일어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발생 경위와 전후 상황, 행위의 내용과 정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평소 관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으므로, 원고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행위가 '따돌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의2호에서 따돌림에 대하여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각 행위가 B에게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며 "원고 등이 B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B가 없는 자리에서 원고 및 원고의 친한 친구들 사이에 대화 도중에 일어난 행위임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행위가 B에게 도달할 것을 전제로 하여 B에게 고통을 느끼도록 할 의도로 한 것이라거나 B에게 직접적으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기 위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으로서 따돌림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으로 이 사건 각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2조 1호가 규정하는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모욕이란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그 표현의 의미와 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 · 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261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행위의 내용은 모두 B에 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어법 등 B를 다소 비꼬는 듯한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B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각 행위가 모욕 이외에 다른 언어폭력에 해당될 가능성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결국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따돌림,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