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성소수자의 존재와 그 문화를 가시화하고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문화사업을 주도해오고 있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법인 설립 길이 열렸다. 조직위를 대리해 서울시의 법인설립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수행해 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월 27일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 신청에 대한 서울시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했다.
공감은 "중앙행심위는, 서울시가 든 거부사유들은 실정법 위반 가능성은 법인설립과 관계 없다는 점, 법인설립으로 추가적 사회 갈등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행사 개최로 예상되는 문제라면 법인에 대한 사후적 규제로 통제 가능한 점, 신청 법인의 설립 목적이나 사업 등에 불법적이거나 공익을 저해할 만한 요소가 없는 점으로 볼 때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보이고 서울시가 이러한 사유로 허가를 거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서울시 측이 조직위의 사업목적이 광범위하여 실현 가능성이나 사업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 규정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법인의 목적이 성 소수자의 인권문제를 공론화하여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향상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문화행사가 그 실현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헌법상의 혼인과 가족제도를 저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서울시의 위 주장은 법인설립허가 거부사유로 삼기에는 객관적 근거가 결여된 다소 막연한 사정으로 보인다"고 하여 서울시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서울시의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 ·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량권 일탈 · 남용해 위법"
이에 앞서 조직위는 보다 투명한 운영과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2020년 11월 서울시에 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으나, 서울시가 2021년 9월 3일 "퀴어축제 행사가 일부 참여자의 과도한 노출로 법령위반 소지 행위를 방치했다", "운영부스에서 성기묘사 제품 판매 등 법령위반 소지 행위를 했다"며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을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을 수행한 공감의 백소윤 변호사는 "법인을 설립하여 활동할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한 결사의 자유의 한 형태로, 원하는 형태의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할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따라서 어떤 단체의 법인설립허가 시 행정청이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자의적 평가나 섣부른 위법성 판단은 자제하거나 신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성소수자 단체의 법인설립신청에 대한 서울시의 거부처분과 그 사유는 법인설립 신청에 대한 거부이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거부'라고 느껴질 정도로 조직위의 사업에 대한 몰이해와 성소수자 혐오를 담고있었다"며 "이번 결정이 전국 각지의 퀴어문화축제, 여러 성소수자 단체를 따라 다니는 훼방과 잡음을 날려버리는 작은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