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비공개대상 아니고 공개로 얻는 이익 더 커"
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지와 정답지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공개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7월 27일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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