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넥타이와 구분되는 독자성 여부 안가린 원심 잘못"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넥타이와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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