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한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조작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된 경우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포시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 A사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중고차매매업자 B로부터 2020. 6. 26. 자동차를 매매대금 35,000,000원(계약서상 매매대금은 37,200,000원)에 매수했는데,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이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76,672㎞로 기재되어 있었다. A사는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검한 결과 자동차 사고 이력이 자동차성능기록부에 기재된 것보다 많다는 이유로 사흘 후인 2020. 6. 29. B로부터 2,800,000원을 반환받았다. A사는 2021. 2. 16. C에게 이 자동차를 38,900,000원에 매도했다. C는 자동차를 인도받아 주요 부품 성능점검을 진행하던 중 종전 주행거리가 157,800㎞에서 73,245㎞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사에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 A사는 2021. 4. 21. C와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매매대금과 C가 지출한 취 · 등록세, 정비 비용 등 10,886,120원을 지급했다.
A사는 주행거리 조작과 관련, 착오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 취소한다며 B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2021가단325062)을 냈다.
부산지법 오규희 판사는 3월 17일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원고는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조작되지 않은 76,672㎞라는 착오에 빠져 있었고, 이는 성상에 관한 착오로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는 자동차의 가격 및 구매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매매계약에 첨부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76,672㎞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매매계약은 원고의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1. 6. 24.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2,2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는 재판에서 매매계약 당시 주행거리에 관하여 고지하였고, 원고가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 판사는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행거리 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