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또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A(34)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년 10월 12일경 오후 2시 20분쯤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B씨를 만나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이에 앞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의 아들이 5,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납치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당신 아들을 죽여버리겠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고 A씨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현장에 나온 것이었다. A씨는 페이스북 구인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10월 29일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9회에 걸쳐 1억 396만원을 가로챈 혐의(공갈방조) 등으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정한근 판사는 2월 24일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 · 조직적 범죄로서 피해자들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이 사건의 경우 고령자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66, 2022고단104).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