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백령도에서 꽃게 불법 조업한 중국인 선장에 벌금 2억원
[형사] 백령도에서 꽃게 불법 조업한 중국인 선장에 벌금 2억원
  • 기사출고 2022.03.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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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도주 5분 만에 붙잡혀

중국인 선장 A(52)씨는 2021년 11월 22일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30톤급 철선을 타고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을 6해리 침범해 선원 2명과 함께 통발 약 200개를 투하하여 조업했다. 또 같은 달 23일경 위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조업하고 중국 운반선에 포획한 꽃게 등 약 80kg을 이적한 후 같은 달 26일경 위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꽃게 등 약 200kg을 포획하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해경 고속단정이 정선할 것을 명령하자 이를 거부한 채 어선을 몰고 도주하다가 약 5분 만에 붙잡혔다.

인천지법 조정래 판사는 2월 14일 "피고인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한 불법 어로활동은, 한국의 수산자원을 멸실 또는 훼손시키고 한국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위와 같은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도 막대하다"며 A씨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2021고단9427). 고액의 벌금형 선고라는 평가가 나온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4조는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6조의2).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