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 전 비서관 구속 수감
정윤재 전 비서관 구속 수감
  • 기사출고 2007.10.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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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 높고 범죄내용도 무거워"정씨 "국민과 대통령께 심려끼쳐 죄송"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민영규 기자=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과 건설업자 김상진(42 ·구속기소)씨의 유착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18일 정 전 비서관을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했다.

영장을 심사한 부산지법 형사1부 윤근수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검찰의 추가수사로 상당부분 소명됐고, 피의자의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구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부장 판사는 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고 범죄내용도 가볍지 않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1차 영장 기각 이후 28일만에, 지난달 31일 보완수사 재개 이후 48일만에 영어의 몸이 됐다.

정 전 비서관은 연산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 시행사인 김씨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정상곤(53 ·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로비를 해준 대가로 지난해 12월31일 김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 등 두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세무조사 로비 대가로 자신의 형(45)이 연산동 재개발 사업에서 12억6천여만원 상당의 공사발주를 약속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았다.

이와 함께 검찰의 보완수사에서 2005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J(48)씨로부터 자신의 전세금 명목으로 8천만원과 2천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추가됐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31일 김씨로부터 부산 사상구 자택에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당시 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돈을 받을 처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의 추가조사로 이는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영장발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부산지법 이흥구 공보판사는 "1차 영장청구때 부족한 부분이 상당부분 추가돼 정 전 비서관의 범죄행위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고, 추가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자 정 전 비서관의 신병을 인수, 이날 부산구치소에 수감했다.

구치소로 향하기 전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단 한 건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재판에서 최선을 다해 해명하면 마지막으로 역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국민과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끝을 흐렸다.

정 전 비서관의 구속으로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씨를 비롯, 김씨와 '50억원 로비약정'을 한 전 부산관광개발공사 남종섭(72)씨, 고 안상영 부산시장의 인척 김영일(64)씨 등 4명이 구속되면서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이날 영장 발부에 대해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는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보완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정 전 비서관의 선거법 위반 등 추가 혐의부분에 대해 기소때까지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민 · 민영규 기자[ljm703@yna.co.kr] 2007/10/18 20: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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