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A씨는 2021년 5월 밤 9시경 귀가를 위해 택시에 탑승했다가 택시기사로부터 성매매를 제안하는 등의 말을 들었다. 택시기사 B씨가 A씨를 보더니 대뜸 "결혼했나", "20만원 줄 테니 나와 자자", "마음에 들어서 그렇다, 술을 사주겠다"고 한 것이다. A씨가 자신은 남편과 아이가 있다며 불쾌함을 표시하였으나 B씨는 성희롱을 멈추지 않았다.
언론에 관련 내용이 수 차례 보도되며 그 심각성이 대두되었지만, 정작 성희롱 가해자인 B씨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 제3자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B씨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현 제도하에서는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의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화우공익재단이 민사적으로나마 가해자 B씨의 행동이 위법하였음을 인정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수원지방법원이 11월 17일 "가해자 B씨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B씨와 당시 B씨가 근무하던 운수회사에 대해 피해자 A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것이다. 물론 화우공익재단은 무료로 변론을 진행했다.
화우공익재단의 박영립 이사장은 "이번 판결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법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사례"라며 "입법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라고 강조했다.
화우공익재단은 본 사건과 같은 무료변론활동뿐만 아니라 이주민 · 난민, 노동자, 청소년, 해외입양인, 아동 등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