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당시 본인의 진술서는 과세정보라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세무조사 당시 본인이 진술한 진술서를 비공개한 지방국세청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했다고 11월 19일 밝혔다.
A씨는 한 기업의 법인세 부과와 관련해 2018년 1월경 국세청의 참고인으로 소환돼 진술한 후 3년 뒤인 2021년 3월 본인의 진술서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관련 진술서는 본인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토대로 세무공무원이 작성 · 생산한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세기본법 81조의13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과세정보를 비밀로 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 납세자의 사생활과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해 주기 위한 취지"라며 "납세자의 사생활과 사적 비밀 침해의 우려가 없고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협력의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자료라면 비공개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따라 A씨가 청구한 자료에는 A씨 본인의 근로관계, 담당 업무 등 납세자의 사적 비밀 보호와는 무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는데도 본인이 진술한 진술서 전부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 ·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