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운전 등 차량을 이용해 협박하면 특수협박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A(58)씨는 2021년 3월 29일 오후 4시 40분쯤 인천 계양구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헤어진 연인인 B(여 · 56)씨가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그녀의 귀가를 기다리던 중 B씨가 A씨를 발견하고 타고 온 차량을 운전하여 다시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에서부터 B씨를 뒤쫓으며 수회에 걸쳐 B씨 차량을 추월하여 앞을 가로막는 등 위협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어 B씨가 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차에서 내린 뒤 B씨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차량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인천지법 이연진 판사는 11월 3일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4845).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협박했다고 본 것이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평온하여야할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태양과 경위가 불량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로로 운전하여 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위험하게 운전하여 진로를 막아서는 방식으로 협박한바, 이는 전형적인 스토킹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시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여 큰 공포와 위협을 느끼던 중 피해를 당하여 중대한 심적 · 정신적 고통을 호소함에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