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골프장에 변상금을 부과했다가 무단 점용 면적, 위치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받았다.
2005년부터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가시천 북동쪽에 9홀 골프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A사는, 2008년경 이 골프장의 남서쪽 가시천 건너편에 추가로 9홀의 골프코스를 증설하기로 하고, 당초의 골프장 부지와 추가 조성 골프장 부지를 연결할 교량의 설치가 필요하자,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 중 195㎡에 관하여 교량 존치 시까지를 기간으로 한 점용허가를 서귀포시로부터 받은 후 그 위에 교량을 설치했다. 이 하천부지는 제주도 지방하천으로 고시된 가시천의 일부이다.
그런데 서귀포시가 2019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 2017년 종합감사 결과 원고가 하천점용허가에서 정한 점용면적을 초과하여 가시천 하천부지 중 12,890.8㎡를 무단 점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위 초과부분을 점용면적에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라고 A사에 통지했으나, A사가 허가에서 정한 점용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사실이 없다며 응하지 않자 2020년 3월 '하천부지 중 12,891㎡를 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A사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분의 변상금 5,600여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10월 5일 A사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5618)에서 "5,600여만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민철 변호사가 A사를 대리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A사의) 골프장 8번 홀이 가시천을 횡단하는 형태로, 1번 홀이 가시천에 연접하는 형태로 각 설치되어 하천부지의 일부를 사실상 해당 홀의 일부 내지 페널티 지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아 변상금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하천부지 중 이에 해당한다는 12,891㎡ 부분이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단 점용하고 있다는 부분의 범위를 정할 뚜렷한 기준도 밝힌 바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하천부지 중 12,891㎡를 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891㎡보다 적은 면적의 하천부지 부분은 골프장으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사실상 이용 부분의 구체적인 특정도 없이 12,891㎡를 무단 점용면적으로 본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하천부지 중 원고가 점용하는 면적이 총 13,086㎡임을 전제로 위 면적에서 허가의 점용면적을 제외하면 원고가 무단으로 점용하는 면적은 12,891㎡(=13,086㎡-195㎡)라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전제, 즉 하천부지 중 원고가 점용하고 있는 면적이 총 13,086㎡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변상금 부과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