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과 대한산업보건협회가 10월 29일 중대시민재해 예방 ·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태평양과 대한산업보건협회는 MOU를 계기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 및 시민안전 협력사업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태평양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태평양의 한이봉 대표변호사와 임무송 고문, 대한산업보건협회 백헌기 회장, 이상태 경영총괄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 후에는 대한산업보건협회 백헌기 회장이 태평양 구성원을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온라인 특강을 실시했다.
한이봉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의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경영 현장에 있는 기업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모호한 부분이 존재해 법률 자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태평양과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상호 협력해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중대재해 분야의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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