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아태법연구소와 공동 진행
법무법인 광장이 10월 28일 오후 2시 '베트남 투자 및 진출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실무' 세미나(webinar)를 개최한다.
1부에서는 광장 장곤종 고문(전 주 베트남 대사관 공사)이 사회를 맡아 광장 한윤준 변호사의 '베트남 법 및 외국인 투자 개관', 홍성미 변호사의 '베트남 부동산 관련 법제 및 담보 제도'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고, 이어 주 베트남 대사관 이재국 노무관의 '베트남 노동법 개관 및 최근 개정규정 등 동향 분석' 발표가 이어진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종익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2부에서는 광장 김태경 회계사가 '베트남 세제 개관 및 외국인계약자세 규정'에 대해, 김유환 변호사가 '베트남 기업법 및 지분양수도 절차 개관'을 주제로 발표한다.
광장 관계자는 "베트남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포스트 차이나의 핵심이자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으로,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최근 베트남 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 및 봉쇄 완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주춤했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와 함께 올해 초 변경된 기업법 및 투자법 등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제도, 부동산법, 노동법 및 세무 등 우리 기업들이 알아야 하는 사항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라고 웨비나 배경을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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