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이 지난 5월 18일 연구원의 명칭 변경 이후, 법무정책의 통합적 싱크탱크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10월 18일 한국민사법학회(회장 김천수)와 '민사법무 분야의 연구 · 학술 · 교육 분야 상호교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사법 분야의 공동연구과제 수행 ▲학술행사 공동개최 ▲연구인력 및 정보 교류 등을 통한 상호협력 체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또 민사법무 정책연구의 지원, 양 기관의 연구능력 향상 등에 합의했다.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은 민사법무 · 상사법무 · 국가송무 등 법무정책 전반의 학제간 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태훈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장은 "한국민사법학회와의 업무협약은 연구원이 지향하는 법무정책의 통합적 싱크탱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되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향후 가구형태, 가족개념, 주거 및 상가 임대차, 반려동물 등 실태조사를 통해 민사법적 쟁점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등 민사법무정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천수 한국민사법학회장은 "현재 한국민사법학회의 주요 관심 주제가 '민법학 살리기'인데, 이번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이 민법학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민법과 형법 분야가 둘로 나뉘어서 각자 발전해 왔지만, 향후 학제간 융합을 통해 상호 보완 및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1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의 하태훈 원장과 홍영오 기획조정실장, 장다혜 기획팀장, 한국민사법학회의 김천수 회장, 박수곤 총무이사, 정상현 사업이사가 참석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