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때 컴퓨터 비밀번호 안가르쳐줘도 무죄"
"퇴직때 컴퓨터 비밀번호 안가르쳐줘도 무죄"
  • 기사출고 2004.07.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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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 해당안 돼
퇴직하면서 메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형법 314조 2항의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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