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에서 복권판매소 영업을 하는 A씨는 2020년 10월 담배소매업을 하겠다면서 강서구청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했으나, 강서구청이 신청장소로부터 25m 거리에 휴업 중인 담배소매점, 80m 거리에 운영 중인 담배소매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3조 1항에 근거하여 '신청장소는 인근 일반소매인과 25m, 80m 거리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처분을 내리자 소송(2021구합50345)을 냈다. A씨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7조의3 2항 1호에서 담배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영업소 간 거리를 100m 이상으로 강화한 것은 자치규칙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강서구의 인구는 2021. 4. 기준 약 58만명으로 전국 200여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 중 15위의 규모로서 그 인구에 비례하여 담배의 수요가 높고 이에 따라 영업소 간 거리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 거리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두 배로 늘린 것은 인구, 면적,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업소 간 거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는 위임근거 규정에서 정한 바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참고로 강서구 인구의 절반에 못 미치는 26만여명의 인구가 있는 부산 금정구의 경우 영업소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유지하는 자치규칙을 제정했다"고 주장했다.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3조 1항은 당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7조의3 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9년 5월 1일 '100m'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어 거리기준이 강화되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8월 26일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사건 규칙) 제3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은 구청장 등이 영업소 간 거리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 강서구의 2021. 7. 인구는 577,058명, 면적은 41.4㎢, 인구밀도는 13,938명/㎢인데, 서울 강서구를 비롯한 서울 내 25개 자치구 전부는 자치규칙을 통해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기준을 이 사건 규칙 제3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100m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 강서구의 지역적 특성, 담배사업 법령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거리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을 명한 취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은 영업소 간 거리기준을 최소 50m 이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최대 거리의 한계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규칙 제3조 제1항이 그 거리기준을 100m 이상으로 개정한 것은 담배판매업소의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편의점 신규출점과 골목상권의 과당 경쟁을 완화하기 위함인데 이를 위한 100m 이상의 거리기준은 적정한 수준으로 보이고, 원고 등 다른 사람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규칙 제3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시 내 가장 인구가 많은 자치구인 송파구와 가장 인구가 적은 중구도 자치규칙에서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m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