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8월 24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소비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허위 · 과장 · 기만 광고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법률플랫폼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변협은 로톡의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으로, ▲광고료를 받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명칭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가입 회원 숫자를 허위로 부풀려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여 유인한 점 등을 들었다.
변협은 "로톡은 일정액의 돈을 지급한 변호사에게만 '프리미엄(premium) 로이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사이트에서 이들을 최상단에 노출시켜 법률사건을 알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반면 일반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로이어'로 칭하며, 검색에서도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사이트 하단에 프로필을 작게 배치하고 상담 예약도 제한하고 있다"며 "로톡은 '프리미엄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가 광고비 지급에 따른 차이일 뿐이라는 점을 적절히 알리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여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로톡은 최근까지도 사이트와 블로그 등을 통해 가입 변호사 숫자가 3,900여 명이라고 소개하였고, 회원들에게 보낸 홍보 브로셔에는 2,200명의 변호사가 가입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자체 확인에 따르면 로톡의 프로필 노출 변호사는 7월 23일 기준 1,444명에 불과하였고, 현재도 그 숫자는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며 "이처럼 변호사 회원 숫자를 과대 포장하여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는 거짓 · 과장 ·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서 이같은 광고를 금지하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로톡의 홈페이지상 회원 수는 2,956명이었으나 이들 가운데 무려 1,512명이 중복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마치 3,900여 명의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실제로 노출된 변호사 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돈을 받고 '프리미엄' 호칭 및 사이트 상단 노출의 특전을 받는 유료회원 숫자나 사실상 유령회원이나 다름없는 '휴면회원'의 규모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