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월 21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붙인 공고문을 임의로 뜯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아파트의 관리소장 A씨에 대한 상고심(2021도6410)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후 5시쯤 아파트 각 동 승강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B씨가 주민들에게 변압기 사고 관련 민원에 관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부착한 공고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뜯어 가 고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직무 태만 등으로 B씨에게 시말서 등을 제출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공고문을 게시하면서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이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위 공고문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게시장소 이외에 부착되었으며 그 규격 또한 관리규약에 반하는 것이었고, 공고문의 내용 중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아파트 관리소장의 지위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뜯어 간) 공고문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설사 공고문을 부착하는 과정이나 그 규격과 부착된 위치 등에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공고문의 주된 내용 및 동대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 게시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를 뜯어 낸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나아가 당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거나 대체 가능한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