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등이 진행한 수입강재 하역 ·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화물운송업체 동방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5월 6일 주식회사 동방이 "시정명령과 6,700만원의 과장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2020누45386)에서 이같이 판시, 동방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동방을, 공정위는 김주원, 박소은 변호사가 대리했다.
동방은 2015년 12월경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각각 진행한 '2016년도 포항항 수입강재 하역 · 운송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서 같은 화물운송업체인 한진, 삼일과 사전에 각 입찰의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낙찰예정자 외의 회사들은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6,7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동방은 현대중공업 입찰에서 낙찰자가 됐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13두20493 판결 등)을 인용, "입찰담합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따라서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였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되어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등의 공동행위는 같은 날 진행된 두 건의 각 입찰에 관하여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서로 합의하여 실행한 입찰담합으로,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비교적 명백하다"고 지적하고, "이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만을 야기할 뿐이고 달리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이 공동행위로 인하여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고 이로 인한 원고 등의 이익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점, 피고가 조사협력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미 20%의 과징금을 감경하여 주었고, 달리 피고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과징금납부명령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