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의 땅 20년 점유자 패소
등기가 안된 남의 땅을 20년간 점유했더라도 원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지 원소유자의 소재나 생사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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