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아"
국내에서 받은 외국대학 학사학위가 무효라면, 이 학사학위의 유효를 전제로 국내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입학해 받은 석사학위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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