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로행위 특별합동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선장이 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과잉단속이 아니고, 감독공무원들에게 과실도 없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6월 10일 숨진 선장 A(사고 당시 57세)씨의 부인과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17다286874)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15년 4월 22일 저녁 시간에 발생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동해어업관리단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요청에 따라 2015년 4월 20일부터 5월 13일까지 부산신항의 입 · 출항로와 정박지에서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의 어업지도선이 오후 7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인근 해상으로 이동하여 단속정인 6m 고무보트를 바다로 내렸다. 단속정에 탑승한 단속팀장과 운전원, 팀원 등 감독공무원 4명은 오후 7시 45분쯤 가덕도 휴게소 앞의 돌출된 암초인 감수서 인근 해상에서 소등 상태로 있던 A씨의 선박과 또 다른 선박을 발견하고 접근했으나, 단속정이 접근하자 두 선박은 최대속력으로 도주했다.
감독공무원들은 사이렌을 울리며 A씨의 선박을 추적하던 중 오후 7시 49분쯤 시야에서 A씨의 선박을 놓쳤다가 약 15초 후 감수서와 충돌하여 크게 파손된 A씨의 선박과 암초 위에서 부상당한 선원을 발견했다. A씨는 오후 8시 25분쯤 감수서에서 5∼30m 떨어진 바다 위에서 비스듬히 엎드려 익사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3%였고, A씨의 선박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사용과 적재가 금지된 3중 자망이 적재되어 있었다. A씨의 배우자와 어머니는 과잉단속이 이루어졌고, 감독공무원들이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40%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들이 상고했다.
대법원은 "단속정은 사고선박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거리에서 탐조등을 켜는 등 행동요령을 준수하였고, 사고는 위 단속정이 사고선박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고선박이 단속정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단속정의 접근행위와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지적하고, "사고선박은 사용이 금지된 3중 자망을 적재한 상태로 조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단속정이 접근하자 수차례의 정선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므로 사고선박을 추적한 행위는 그 직무에 필요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과잉단속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구조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고 주변 해역은 암초가 많고 조류가 센 편이며, 당시 기온이 낮고, 앞을 거의 볼 수 없는 어두운 상태였고, 감독공무원들은 A의 정확한 추락위치조차 모르는 상태였으므로 사고선박 주변에서부터 그 수색 범위를 점차 넓혀갈 수밖에 없었고 혹시라도 단속정에 A가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색작업 또한 천천히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감독공무원들에게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들의 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