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칼럼] 법률시장 개방 10년
[리걸타임즈 칼럼] 법률시장 개방 10년
  • 기사출고 2021.07.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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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매년 발표하는 연매출 100억원 이상 외국 로펌 서울사무소 명단이다. 2016년 처음 영국 로펌 클리포드 챈스 서울사무소가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한국 로펌들과 함께 관보에 게재된 이후 명단에 포함되는 외국 로펌엔 변화가 없지 않지만 숫자는 4~5개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진원 기자
◇김진원 기자

리걸타임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100억원 이상 매출의 기준을 맞추지 못해 명단에 들지 못한 다른 외국 로펌 서울사무소들도 상당한 매출을 올리며 순항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한 대형 외국 로펌의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100억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다며 서울사무소팀의 활약에 매우 만족해했다. 서울사무소에 상주하는 외국 로펌의 변호사는 대부분이 많아야 대여섯 명 수준으로 소수의 변호사가 서울에 상주하며 수십~수백억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국제분쟁 케이스를 많이 다루는 미국 로펌 관계자는 또 회계처리 기준 등에 따라 서울사무소가 아니라 직접 미국 본사 등의 매출로 잡히는 경우도 많다며 외국 로펌 서울사무소의 기여를 서울사무소 매출로만 한정할 것은 아니라는 보충 설명을 곁들였다.

법률시장 개방 10년째. 일부 영미 로펌에서 해당 로펌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서울사무소를 열었다가 철수하기도 했지만, 모두 26곳의 외국 로펌이 서울에 교두보를 확보한 시장개방 결과는 외국 로펌들에게 매우 성공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26개인 외국 로펌 서울사무소 수도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외국 로펌과 경쟁 내지 협력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한국 로펌들에게 법률시장 개방이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한국 로펌들도 시장개방 시대에 적응하며 한국이 관련된 섭외 자문과 국제중재 등 국제분쟁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분야별로 수임경쟁이 전개되며 외국 로펌 수가 많지 않은 일부 분야에선 과다 수임료 이슈도 고개를 들고 있으나, 법률시장 개방은 현재까지는 외국 로펌, 한국 로펌,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인 한국기업 등 모두에게 윈-윈-윈이라는 고무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