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누범기간 중 범행"
A(45)씨는 2019년 11월 14일 오전 1시 10분쯤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의심한 아파트 보안요원 B(28)씨가 A씨의 BMW 승용차를 가로막은 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BMW 앞 범퍼 부분으로 B씨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8월 7일 오전 3시 40분쯤에도 이 아파트 내 주차금지 장소에 BMW 승용차를 주차하여 차량 유리에 주차경고장이 부착된 것을 보고 화가 나 아파트 보안사무실로 찾아갔으나 업무 휴게시간으로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아파트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차 출입문 자동 센서를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2020년 4월 1일 오후 9시 4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에 있는 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울산지법 김도영 판사는 5월 6일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특수폭행 및 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을 했다"며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946 등).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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