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은 사문서위조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월 11일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에 대한 상고심(2020도14666)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3월 12일경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B 고객은 당사 신한캐피탈(주), (주)케이비국민카드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일부 금팔백오십만원(8,500,000)의 원금을 2020년 3월 13일에 통합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감독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된 '금융감독원 대출정보내역'이라는 제목의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서울 성북구 광운대역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이 문서 파일 1장을 인쇄하고, 다음날인 3월 13일 오전 11시 30분쯤 오산시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B씨를 만나 현금 850만원을 받으면서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를 교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3월 10일경 신한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B씨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의 지급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위약금도 청구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B씨는 이에 속아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현장에 나온 것이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를 사문서로 보아 사문서위조 · 동행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고, 1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사문서위조 · 동행사 혐의를 인정해 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자 A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법) 제69조는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고(제1항),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금융위원회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실 · 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벌칙에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이 지위를 남용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에 대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과 같이 피해자인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벌칙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렇다면 금융위원회법 제29조,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