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연락 안 받는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상해 가한 입주민, 징역 2년 실형
[형사] 연락 안 받는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상해 가한 입주민, 징역 2년 실형
  • 기사출고 2021.04.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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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비상벨 울려 유인 후 범행

대구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A(58)씨는 평소 술을 마신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 및 주민과 자주 시비를 하고 소란을 피워 왔다. A씨는 2020년 12월 19일 오전 7시 10분쯤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B(당시 55세)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상벨을 울려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B씨가 거실과 주방에 설치된 비상벨을 해제하자 B씨를 주방 구석으로 밀고, 그곳에 있던 흉기를 오른손에 들고 B씨의 목 부위에 겨누며 위, 아래로 긁어내리고, 왼손에 또 다른 흉기를 들고 "네 집사람한테 너 죽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내야 된다. 휴대폰 녹음하면 죽인다"고 욕설을 하면서 흉기로 B씨의 목 부위를 긁어내리고 가슴 부위를 베어 전치 7일의 찰과상 등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이성욱 판사는 4월 6일 특수상해 유죄를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24).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불면, 불안감, 대인기피 증상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