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에 있어 기술 경쟁력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미 · 중 무역분쟁, 한 · 일 무역분쟁 등 국가간 무역분쟁까지 발생하면서 국가간 기술의 해외이전 및 유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또한 대외무역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수출 및 이전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본 기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규제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략기술(전략물자) 규제
2019년 발생한 한 · 일 무역분쟁을 통해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은 바세나르체제, 무기거래조약 등의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물품을 전략물자로, 전략물자의 제조, 개발 또는 사용 등에 관한 기술을 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그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전략물자에는 일반 산업용으로도 사용되는 물품 또는 기술(이른바 '이중용도품목')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산업용으로 물품 또는 기술을 수출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 거래 상대방, 해외 본사 또는 지사와의 기술적 교류를 하거나 해외로 기술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이 해외로 이전되는지 여부를 간과하기가 쉽다.
한편 대외무역법은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또는 기술에 대해서도 수입자가 최종 사용용도에 관한 필요 정보의 제공을 기피하는 등 해당 물품 또는 기술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의심되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물품 또는 기술을 수출하기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이른바 '상황허가').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고 규제 대상이 되는 물품 또는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3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전략물자 또는 물품 · 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 보호
국제적으로 널리 규제되고 있는 전략기술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제도를 통해 기술의 해외수출과 이전을 추가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민경제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및 고시하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정의하여 보호하고 있다. 2021년 3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조선,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12개 분야에서 71개의 기술을 선정하여 국가핵심기술로 고시하고 있는데, 국가핵심기술의 개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날 당일부터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어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사전 신고 또는 승인 필요
이와 같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그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사전 신고 또는 승인이 필요하고,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인수 또는 합병 등의 외국인 투자(이하 "해외 인수합병")를 하려는 경우에도 거래 형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신고 또는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신고 또는 승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기술을 이전하거나 해외 인수합병을 진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대해 보호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2021년 1월 15일 제정된 산업기술보호지침에 국가핵심기술 등록 제도, 보호구역 설정, 문서 및 시스템 보안관리, 국가핵심기술 관련 인력 관리 등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보호조치의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보호조치 의무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기술의 해외수출 및 이전 관련 유의사항
이처럼 기술의 해외수출 및 이전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고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술 정보를 해외 또는 외국인에게로 수출, 이전 또는 제공할 때에는 규제 적용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외국 회사와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 계열사에서 개발한 기술을 해외 계열사로 이전 또는 공유하는 경우, 외국인에게 기술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물품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안서, 설명서 등에 기술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는 경우, 해외 분쟁 사건에 기술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 별도의 기술 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아닌 일상적인 기업활동 과정에서도 기술의 수출, 이전 또는 제공 행위는 다수 존재할 수 있고, 자칫 규제 대상임을 간과하기 쉬운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규제를 숙지하고, 준수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규제를 준수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전략물자 또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해당 기술이 법령에 규정된 전략물자 또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기술적 ·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특정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진행하고자 하는 해외 인수합병이 승인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해 특정 물품 또는 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규제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규제 위반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관련 규제의 강화
이와 같은 기술의 해외 유출 및 이전과 관련된 규제는 미국 및 중국 정부, 한국 및 일본 정부 등 각 국가별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규제 대상의 기술 범위가 확대되거나, 형사처벌의 기준 및 단속이 강화되는 등 그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오고 있으며,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 빈도 또한 잦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ve Regulation; EAR) 및 중국의 수출관리법 등을 통해 외국 법령이 사실상 국내 회사에까지 역외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더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황민서 · 김직수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mshwang@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