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공인중개사試 응시자 평균점수 공개하라"
공인중개사시험 1,2차 응시자의 평균점수 등 공공기관이 생산,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도 응시자 개개인의 성적 등을 통해 손쉽게 만들 수 있다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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