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명의대여자 거부로 명의대여 악정 종료"
남의 이름을 빌려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은 당첨자가 자발적으로 넘겨주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6월7일 남의 이름을 빌...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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