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다른 의사에 손해배상 지급 판결"저작물 아니지만, 위자료 2000만원 주라"
성형외과 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모발이식수술 치료 전후의 사진을 자신의 치료사례인양 케이블 TV에 나가 소개하고, 온라인 상담내용을 홈페이지에 전재한 경우 손해배상해야 한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