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병원 홈피 실린 수술 전후 사진, 상담내용도 무단 도용하면 불법행위"
[민사] "병원 홈피 실린 수술 전후 사진, 상담내용도 무단 도용하면 불법행위"
  • 기사출고 2007.06.2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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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다른 의사에 손해배상 지급 판결"저작물 아니지만, 위자료 2000만원 주라"
성형외과 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모발이식수술 치료 전후의 사진을 자신의 치료사례인양 케이블 TV에 나가 소개하고, 온라인 상담내용을 홈페이지에 전재한 경우 손해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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