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심 취소…국민은행 직원 68명 패소 "근평 결과도 반영…발령 기준 불합리하지 않아"
실적 등을 감안해 나이많은 은행원을 후선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6월15일 대기발령에 이어 후선배치된 국민은행 직원 68명...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