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업체명(또는 성명)과 주소가 허위로 기재된 구인광고 6건을 게재했다가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A씨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0두51587)에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 사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를 명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세종이 상고심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을 대리했다.
대법원은 먼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한 행위'에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포함되며, 따라서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여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직업정보제공매체인 인터넷 사이트에 2017. 11.경 게재된 6건의 구인광고의 구인자 업체명(또는 성명)과 주소가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 사이트의 운영방식에 의하면, 구인자가 구인광고를 하려면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고, 회원가입 과정에서 휴대폰 통신사를 통해 회원가입자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정보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것만으로는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주소,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그런데도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에 구인자가 제시하는 업체명, 성명, 연락처 등 구인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그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단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만으로 직업안정법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이트에 게재된 6건의 구인광고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준수사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1호에서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