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해결' 돈받은 한화 감사 영장
'폭행사건 해결' 돈받은 한화 감사 영장
  • 기사출고 2007.06.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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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잘 처리하라" 부탁 받고 1억여원 받아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 차대운 기자=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수사를 둘러싼 늑장 ㆍ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검사 서범정 형사8부장)은 18일 김욱기 한화리조트 감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오다 16일 체포한 데 이어 17일 영장을 청구했으며 1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저녁께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감사는 보복폭행 사건 직후인 3월9일부터 3~4차례에 걸쳐 한화그룹 관계자로부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등에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김 회장 등을 구속기소하는 등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화 김모 비서실장이 김 회장 개인 돈 1억1천만원을 인출해 김 감사를 통해 캐나다로 도피한 맘보파 두목 오모씨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실장과 김 감사 등 6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미루고 김회장의 자금 제공 직접 지시 및 오씨의 캐나다 도피 경위나 도피자금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해 왔다.

검찰은 또 김 감사의 계좌를 추적하고 몇차례 불러 오씨에게 인력 동원을 요청한 경위 등을 집중 수사해 돈을 받을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과 관련해서는 폭행 당일 비서실장 김씨가 김 감사에게, 또 김 감사는 오씨에게 연락해 같은 날 8시께 주점에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불러모은 뒤 김 회장에게 연락했으며, 김 회장이 현장에 나오겠다고 하고 종업원들의 수가 애초 김 회장 차남을 폭행한 '가해자'로 알려진 7-8명에 미치지 못하자 김 감사가 부근 술집 종업원 4명에게 돈을 주고 '알바'로 고용해 가짜 가해자 역할을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현 · 차대운 기자[eyebrow76@yna.co.kr] 2007/06/18 09: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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